"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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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교수협·건국대법학연구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6-01-22 오전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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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하고 2000명으로 규정한 입학정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실패하면 분명히 로스쿨 제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하며 합격점을 변호사시험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헌법·민법·형법으로 과목을 축소하고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도 낮춰야 한다"며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에서의 학점 취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법률가의 수는 당연히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관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실한 교육에 대한 경쟁을 위해 입학정원제 폐지를 통해 로스쿨 진입·퇴출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논의가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학교간 경쟁만이 최우선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판례의 최종적 결론을 암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변호사시험 출제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의 채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실행여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장학금 제도가 주로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의 설치·폐지인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권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활성화할 것도 제안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소속의 조정희 변호사는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평가에 외부 위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간·기말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내용을 명시한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등 학사과정 평가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와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홍완식)가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