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 대거 적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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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1-18 오후 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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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도맡아 48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등 법조인 69명도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개인회생사건 브로커 77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브로커 28명과 대부업자 3명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등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약 482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개인회생 사건 1만900여건을 수임해 16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기업형 법조브로커 조직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수임료 대부업체와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며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조직을 이끈 A씨는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브로커에게 자격증과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적발된 변호사와 법무사 69명 가운데에는 판·검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회생요건 충족여부나 면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대부업자는 고리로 수임료를 대부해 이자수익을 챙겼다"며 "변호사와 법무사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불로소득을 얻는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절차를 통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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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1-18 오후 3: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