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身体
"취소 구하는 行訴 가능"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인신보호법 제2조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감금돼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 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에 대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