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돼지고기, '브랜드' 제품으로… 춘천지검, 370억대 납품한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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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일반 돼지고기를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로 속여 대형마트에 370억원을 납품한 축산물 판매업자 A(46)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반 돼지고기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가공한 브랜드인 것처럼 재포장해 370억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기능성 브랜드 돼지고기를 생산·가공하지 않아 브랜드육 육성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돈농민 2명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3242만원을,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화천군으로부터 보조금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받아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검사는 “A씨는 범행으로 92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