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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동 많이 보는 남편과 갈등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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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봐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A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만난 B씨와 교제한 뒤 반년만에 결혼했다. B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A씨는 그런 B씨가 남편감으로 꼭 알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 것이 문제가 됐다. 남편에게 실망한 A씨는 B씨의 컴퓨터 게임 이용과 경제적인 부분에도 자주 문제를 제기했고 부부의 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다. B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다. 나빠진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A씨와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다. 결국 다툼은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다.

정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관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