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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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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김희진 판사는 5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2014고정5458)

K대 복음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9년 2월 16일 이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2010년 1월 19일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의료법 90조, 22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또한 의료법 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22조 2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에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단지 대학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를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 22조 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위 법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은 의료법 22조 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私法)상 반납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부를 대출한 때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환자의 담당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등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들어맞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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