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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트레이너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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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쳤다면 헬스장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022980)에서 "725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헬스장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이 덤벨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측은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송씨도 덤벨을 들어올리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잘못도 있어 헬스장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았다. 그는 트레이너의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덤벨을 놓치는 바람에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