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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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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과 도검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6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를 체포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씨의 주거지는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곳을 수색해 압수한 도검은 위법한 증거로 봐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도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씨가 집에서 발견된 도검에 대해 소지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1항 제2호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오씨를 체포한 뒤 바로 그 장소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한 것은 형소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1700g을 팔고 투약도 하다가 2013년 4월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필로폰 등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를 미행하던 형사들은 오씨를 검거하면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오씨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했고, 오씨가 보관하던 길이 102cm의 장검을 발견해 허가없이 무기를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를 추가했다. 원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