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전쟁' 패소 수공에 80억 지급해야
身体
중앙지법 판결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한강 유역 여러 곳에 취수장을 설치해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생활용수를 취수해 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취수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07년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장 중 일부를 충주댐 취수장으로 옮기면서 댐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생겼다. 서울시는 “새 취수장에서 퍼다 쓰는 물량 가운데 이전 취수장에서 퍼다 쓰던 양만큼은 기존의 한강물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가둬진 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댐용수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78612)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충주댐에서 물을 퍼다 쓰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며 “약정 내용에 ‘댐에서 퍼온 물이 아니라 한강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사용량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 물 사용료를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