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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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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홍보 노려 블로그 등에 관련 없는 연예인 사진 무단 게재
신세경 등 4명 병원 상대 패소-유이는 '꿀벅지 만들기' 관련 승소
관련 분쟁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없어 하급심 제각각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보용 블로그에 올린 연예인 과거사진, 인격권 침해 아냐=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도 올렸다. ‘여자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소연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김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한혜진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했다. 탤런트 신세경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다. 게시물에는 해당 연예인의 이야기만 담겨 있었지만 각 게시물의 맨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이를 문제삼았다. 소속사는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탤런트 신세경씨와 한혜진씨, 김소연씨, 김현주씨가 분당에 있는 A안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22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 외모를 소개 또는 현재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출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안과에서 행하는 시술 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탤런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블로그에 올린 ‘유이 꿀벅지 만들기’는 초상권 침해=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가수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고씨는 유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업체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이씨의 사진을 이용해 미용 정보 등을 올렸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고씨의 피부관리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 자연스럽게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었다. 해당 업체는 “미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포스팅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보 업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배우 류승범씨 등이 신발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업체가 모집한 일반인들이 류씨 등의 사진을 이용해 패션 정보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업체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어도 홍보에 이용됐다면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오락가락= 연예인 사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가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결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총 32건 중 퍼블리시티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17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