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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청탁 수뢰 의혹 세종문화회관 前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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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청탁 수뢰 의혹 세종문화회관 前간부 무죄 선고
법무법인 정세의 진광엽 변호사는 최근 변론했던 세종문화회관 前간부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대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모(55) 전(前)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에 대해 2012. 1. 12. 자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기획업자 임모(42)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대여금과 사업자금 성격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묵시적으로라도 공연 대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관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증언은 청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