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변호사, 션헤이스변호사 중소기업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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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위원회 미팅에서 우리 법인의 정진경변호사님과 션 헤이스변호사님께서 연설을 하십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이사, 이사, 실무자, Rank-in-file)의 정의 및 동 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법적 의무(고용계약 해지 및 고용 보증)" 입니다.
장소는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도라지룸 4층입니다.^^